이런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하는 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
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양임야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모실 형편이 못되는 경우에는 실제
로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말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 전
체를 기준으로 9,900㎡(약 3,000평)까지만 비과세된다.
‣ 묘토인 농지
묘토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를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
로 사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600평)까지만 비과세된다.
☞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금양 임야
및 묘토에 해당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특히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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