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를 하면 어떻게 되나? >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조
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고심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그릇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방
법 중에서 가장 흔한 방법이 매출액을 숨기거나 매입액을 가공으로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이다.
만약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매출을 줄이고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부당
하게 줄이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아보자.
1.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 세무조사 실시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등을 전산 분석한 결과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혐의
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조사를 실시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업소의 성격 및 세금 탈루 수
법 등으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요 탈루유형의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중요 탈루유형 수시조사를 실시하면 과거 5년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강도 높
은 조사를 벌이며, 필요하면 거래처 조사까지 실시한다.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
리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사
용의 증가, ‘과세자료수집 및 제출에관한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구입 등으
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 관리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2.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회사를 말아먹는 행위이다.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
래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받는 세금계산
서를 말한다.
사업자A가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
세한 세액과 적발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액을 비교해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탈세액은
4,600만원이지만 추징세액은 6,032만원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700만원을 탈세했지
만 적발되는 경우 추징세액이 9,558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같이 가공매입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
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3. 세무서의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가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
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치율 및 신용카드 비율은 어떠한
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되고 있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
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서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
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
를 분석하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조
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해서 고심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그릇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방
법 중에서 가장 흔한 방법이 매출액을 숨기거나 매입액을 가공으로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이다.
만약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매출을 줄이고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부당
하게 줄이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아보자.
1.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 세무조사 실시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등을 전산 분석한 결과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혐의
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조사를 실시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업소의 성격 및 세금 탈루 수
법 등으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요 탈루유형의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중요 탈루유형 수시조사를 실시하면 과거 5년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하여 강도 높
은 조사를 벌이며, 필요하면 거래처 조사까지 실시한다.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
리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사
용의 증가, ‘과세자료수집 및 제출에관한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구입 등으
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 관리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2.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회사를 말아먹는 행위이다.
‘가공 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
래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받는 세금계산
서를 말한다.
사업자A가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가공 세금계산서를 샀다고 가정할 경우, 이때 탈
세한 세액과 적발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액을 비교해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탈세액은
4,600만원이지만 추징세액은 6,032만원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700만원을 탈세했지
만 적발되는 경우 추징세액이 9,558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부가가치세 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같이 가공매입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
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3. 세무서의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은 전산처리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가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
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치율 및 신용카드 비율은 어떠한
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되고 있는 것
이다.
이와 더불어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의 어느 업소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
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서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
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
를 분석하고 있다.
'경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로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절세방안 (0) | 2005.03.27 |
---|---|
양도소득세...실가신고시 주의사항! (0) | 2005.03.27 |
이런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0) | 2005.03.27 |
성공벤처가 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0) | 2005.03.27 |
달라진 자동차 세금 (0) | 200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