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절세상품으로 얻는 이익을 노려라

팔벼게 2005. 3. 27. 13:55
만기된 적금을 타 놓았지만 이를 과연 어디에 어떻게 재투자해야 할지 난감하다. 초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에 성공하기란 녹록치 않기 때문.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은 세금을 덜 내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절세 상품을 활용해 종자돈을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본다.   





마이너스 금리를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아무리 고금리 금융상품에 가입한다해도 재산을 불리기란 쉽지 않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요즘 이를 통해 재테크를 하여 한 몫 잡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닌 것 같다. 20~30대의 젊은층 대부분은 어디로 종자돈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부터 앞선다. 이제는 나의 종자돈을 어디에 어떻게 재투자해야 할 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 무엇보다도 재투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동일한 금리의 금융상품이라도 손에 쥐는 세후이자에 따라서 자신의 금융재산 재편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수익률은 전적으로 세금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 그러므로 비과세나 다른 조세혜택이 있는 상품에 가입하여 세후이자를 높이는 것이 목돈 마련과 유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지금부터 다음의 요령에 따라 종자돈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투자해 보자.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모든 금융상품의 필수!

자신의 한도액만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을 했는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금융기관의 별도 상품이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 등 일반 상품에 세금우대를 신청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은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경우 1천5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저축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10%(농특세 포함시 10.5%)로 저율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일반 예금이나 적금이 16%의 세금을 떼는 것에 비하면 소득이 훨씬 높아진다. 또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금융상품 가입시 무조건 세금우대종합저축부터 가입하고, 그 초과분을 일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까지 사용했는지 금융기관 직원에게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무주택자는 반드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라!

주택은 젊은 세대의 기본 욕구이다. 그렇다면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했는가?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실제 세후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이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직장인이 세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전 금융기관에 걸쳐 분기당 3백만원까지 자유적립이 가능하며, 일반 적금이나 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1~2% 높은 장점이 있다. 또한 직장인이라면 연간 불입액의 40%(한도액 연 300만원)가 소득공제 된다. 소득공제까지 받는다면 약 1~3%의 금리를 추가로 더 받는 셈. 물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하게 되며, 7년 내 해지하면 이자소득도 비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해야 한다. 자유적립식이므로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면 불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굳이 해약할 필요는 없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또는 법인에 소속된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개업을 할 의사가 있다면 근로자일 때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직장을 퇴직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리스크(Risk)를 올리면 수익률이 올라간다!

나의 금융상품 선호형은 어떤 유형인가?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주식보다는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면 금융기관의 변형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수정기예금과 적립식펀드, 주식형저축이 그 예다. 지수정기예금은 예금의 원본을 보장해 주고 국내외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수익률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가입시점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입시점 선택에 따른 위험성이 부담스럽다면 적립식펀드도 고려해볼 만하다. 적립식펀드는 주가 변동에 상관없이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고,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가입시점대비 주가가 오르지 않는 시세에도 5% 안팎의 수익률이 나온다. 주식형저축은 주식의 간접투자형태로, 8천만원 한도 내에서 평균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상품에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소액주식투자는 장기간 해야 한다!

‘High Risk-High Return’이 마음에 와 닿는가? 초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직접 상장법인(증권거래소에서 매매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상장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이나 등록법인(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비공개법인)에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상장이나 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 투자한 상장법인의 주식 액면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해당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이며, 주식 액면가액이 5천만~3억원 이하일 경우 세금은 지급 받는 배당금의 5%로 저율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본 손실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며 장기간의 투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거래 은행에서 놀자!

여기저기 조금씩 거래를 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두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고객등급이 높아져 송금수수료 인하나 금리 우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주거래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융상품 중 특판상품에 가입해 보는 것도 좋다. 특판상품이란 금융기관에서 기념일 등에 한시적으로 내놓는 상품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상품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0.2~0.5% 정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부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거래 은행과 거래 시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적금이나 보험 상품을 하나쯤 더 가입하고자 할 때는 이자를 매월 또는 3개월이나 분기마다 수령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고,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수령하는 것이 이율이 높아져서 좀더 큰 액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잘 선택할 것.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절세 상품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조합원이 되자!

사회 초년생이라면 금융기관의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초기 재테크의 수단으로 적당한 것은 소액정기예금을 드는 것. 소액정기예금은 은행과 같은 제1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금리-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등의 조합원 예탁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인당 2천만원 이하 상품에 예탁한 조합원이 단위조합과 같은 곳에 가입하여 받는 이자소득은 3년간 비과세를 적용 받으며, 가입 4년차에는 6%로 분리과세하고, 5년차부터는 10.5%로 분리과세가 된다. 현행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얻어진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지는 셈. 단, 이 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자체기금으로 보호받는 차이가 있다.



과세여부      개정 후(2004년)  세금부담

비과세        가입 3년간        비과세+농특세 1.5%=1.5%

저율분리과세  가입 4년차        소득세 5%+농특세 1%=6.0%

저율분리과세  가입 5년차        소득세 10%+농특세 0.5%=10.5%





소득공제 효과로 노리는 부동산 재테크



집살 때 목돈 사용 대신 장기대출을 받아라!



직장인이라면 주택을 마련할 때 목돈이 있더라도 이를 모조리 쏟아 붓지 말고 장기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이 전용면적 85㎡ 미만의 국민주택 취득을 위해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할 경우,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인 거치 기간이 3년 이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대출을 받을 때는 늦어도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대출이자(원금상환액 제외)는 연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출원금 상환액이나 연체금은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된다. 한편, 2004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과거에 단기주택대출(주로 3년)을 받은 경우라도 15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전환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단기대출을 활용한 경우라도 모기지론과 같은 장기대출로 전환할 때 실익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